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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행자 보험을 두 개 가입했습니다.
수하물이 6시간 이상 지연되면 A 보험은 보상한도가 20만 원, B 보험은 보상한도가 30만 원 일 때
제가 얼마 한도까지 사용하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1) 해당 특약은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을 해 줍니다.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가정할 때
-> A에서 10만 원, B에서 10만 원을 각각 중복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 A와 B에서 받는 총 보험금이 1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2) 그러나 비례보상이라 해도 총 한도는 합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피해 금액이 1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 A에서 20만 원 + B에서 30만 원 = 총 50만 원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1. 항공편 지연/결항의 경우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 전화 통화 비용, 숙박비, 교통비 등
2. 위탁수하물 지연 시 비상 의복과 생활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위탁수하물 손실 시
비상 의복과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주거지 제외)에 도착한 후 120시간 내 발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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