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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인데 한 10 개월 내려뒀었어요.
그러다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보름 정도 하게 돼버린 거예요.
보험을 알아보니 실효돼 있고 일단 부활은 시켜놨는데 보험청구할 때 받아들여질까요?
답변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당월 부활 : 실효가 된 해당 월에 부활을 하는 것으로 미납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가상 계좌)
2) 심사 부활 : 실효가 된 해당 월을 넘겨서 부활을 하는 것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작성하여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심사 승인 또는 부담보 승인)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시 미납된 보험료아 연체이자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알아보니 실효돼있고 일단 부활은 시켜놨는데 보험청구할 때 받아들여질까요?
-> 부활 시 응급실에 가서 입원한 것을 고지하셨나요?
-> 고지하셨다면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그리고 부활 승인이 되더라도 실효 기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지의무를 다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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