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1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1인실 하루 35만 원인데 일주일 입원 시 실비 얼마 나오나요?
답변
2011년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상급병실(특실, 1인실) 이용 시 기준병실 차액의 50%를 보상합니다.
1일 최대 10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2011년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이므로
1인실을 이용하시면
급여 비용의 90% + 1인실 이용료(1일 최대 10만 원) + 1인실 이외의 나머지 비급여 비용의 90%
=> 이렇게 3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인실을 이용하시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에서
비급여 - 입원 - 선택진료료 이외에 금액이 표기됩니다.
# 참고사항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되어 90%(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 보상입니다.
# 2인실의 경우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100%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90% 보상
1인실도 좋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2인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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