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어떤 분들은 면책이라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 과실만큼은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답변
# 교통사고 시
1) 2009년 8월 이전 '상해의료비(일반상해의료비)' 가입자는 발생한 병원비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가입자와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는 실비에서 보상 불가
단,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면책비용에 대해서 4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동차보험사의 면책비용에 대해서만 40%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비 외 정액 담보는 보상 가능
ex)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 입원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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