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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06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려고 하니 치조골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by 지킴이s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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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6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려고 하니 치조골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치조골 이식수술을 보장하는 것은

생명보험 수술특약 1~3종 중에서 2종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2006년도 가입자라면 수술특약이 1~3종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서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세요.

1~3종 수술비 특약 옆에 가입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1종 : 20만 원

2종 : 50만 원

3종 : 100만 원

=> 이런 식으로...

=> 치조골 이식수술은 2종에 해당이 되므로 수술당 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예시)

=>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서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셔야 한다면 날을 달리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2개 치아의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면 그냥 1번만 지급이 됩니다.

-> 날을 달리해서 수술을 하셔야 수술당 2종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종 가입 금액 50만 원이면 : 2회에 걸쳐서 수술 시 2회*50만 원 = 100만 원 지급

-> 그리고 반드시 골이식을 동반한 식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임플란트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발치 확인서, 의무 기록 사본

-> 수술확인서(골이식 후 임플란트 식립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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