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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6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려고 하니 치조골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치조골 이식수술을 보장하는 것은
생명보험 수술특약 1~3종 중에서 2종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2006년도 가입자라면 수술특약이 1~3종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서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세요.
1~3종 수술비 특약 옆에 가입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1종 : 20만 원
2종 : 50만 원
3종 : 100만 원
=> 이런 식으로...
=> 치조골 이식수술은 2종에 해당이 되므로 수술당 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예시)
=>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서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셔야 한다면 날을 달리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2개 치아의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면 그냥 1번만 지급이 됩니다.
-> 날을 달리해서 수술을 하셔야 수술당 2종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종 가입 금액 50만 원이면 : 2회에 걸쳐서 수술 시 2회*50만 원 = 100만 원 지급
-> 그리고 반드시 골이식을 동반한 식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임플란트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발치 확인서, 의무 기록 사본
-> 수술확인서(골이식 후 임플란트 식립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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