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 저도 있고 남편도 자식도 있습니다.
아랫집에 누수로 인해 배상액이 70만 원 생겼다 치면 본인 부담금과 각각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2명 이상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 사고 금액 70만 원이고 둘 다 대물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라면
-> ㄱ사람 : 50만 원
-> ㄴ사람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이지만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70만 원 비례 보상입니다.
2곳에 청구해도 70만 원, 3곳에 청구해도 70만 원이라
그냥 2곳에만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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