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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 저도 있고 남편도 자식도 있습니다. 아랫집에 누수로 인해 배상액이 70만 원 생겼다 치면 본인 부담금과 각각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by 지킴이s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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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 저도 있고 남편도 자식도 있습니다.

아랫집에 누수로 인해 배상액이 70만 원 생겼다 치면 본인 부담금과 각각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2명 이상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 사고 금액 70만 원이고 둘 다 대물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라면

-> ㄱ사람 : 50만 원

-> ㄴ사람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이지만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70만 원 비례 보상입니다.

2곳에 청구해도 70만 원, 3곳에 청구해도 70만 원이라

그냥 2곳에만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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