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에서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1만~2만 원인데
1. 그럼 그보다 병원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는 실비 청구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어찌 되는 건가요?
(소액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상식을 확실히 두려고요.)
2. 아니면 원래 얼마부터 청구 대상이 되는지 정해져있나요?
(약관 등에서 그건 못 본 거 같네요.)
답변
실비보험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다만 최소 공제금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 본인 부담금 구간
1) 2009년 8월 이전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5) 2021년 7월 이후
각 구간마다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공제금은 동일한데요
2009년 8월, 표준화 이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래
ㄱ. 의원은 최소 1만 원 이상이 나와야 청구 가능
ㄴ. 병원&종합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이 나와야 청구 가능
ㄷ.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나와야 청구 가능
2) 약제비
최소 8천 원 이상이 나와야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의원에 갔는데 7천 원이 나왔습니다.
-> 의원 최소 공제금은 1만 원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샀는데 약 값이 5천 원이 나왔습니다.
-> 약제비 최소 공제금은 8천 원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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