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보험 가입한지 3-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설계사 끼고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가입 며칠 전에 치아 검진을 받았었는데
치과는 굳이 고지할 필요 없다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가입하고 대학병원 치과에서 치아 검사를 다시 받았고(매복 사랑니와 보철치아 상태 보러 갔어요)
한 달 뒤에 사랑니 발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후 사랑니 발치까지 두 달 내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설계사에게 사랑니 발치했고 보상청구 가능한지 물었는데 가능하다 하여 진행했고 얼마 뒤 사고조사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보험 가입 전에 치아 검진받은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소액이라 이런 성가신 일이 생길 줄 몰랐네요.
덧붙여, 만약 강제 해지된다면 타 보험 실비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 계약 전 알릴 의무

최근 3개월 이내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강제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험사의 재량입니다.
해지를 할지 아니면 부담보를 잡고 유지를 시켜줄지...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습니다.
고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고지의무 방해'라고 하여
나는 고지를 했으나 설계사가 괜찮다고 하여 이를 알리지 않고 가입을 진행했다면
증거 확보 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 해지된다면 타 보험 실비 가입이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의 고지의무가 뭐 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답이 어렵습니다.
-> 치과에 대한 고지의무만 있는 상태라면 고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