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2013년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동네 치과에서 사랑니 뽑고 대학병원에 가서 실밥 제거를 했습니다.
실밥 제거 비용이 1만 2천 원 나왔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반응형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 / 한의원, 한방병원 / 치핵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의 경우
1) 치과치료를 치과 의원에서 할 경우 : 급여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2) 치과치료를 치과 병원에서 할 경우 : 급여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3) 치과치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할 경우 : 급여비용에서 2만 원 공제 후 보상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이 2만 원이므로 1만 2천 원의 병원비는 실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