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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4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F코드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2016년 1월 이후 실비 약관(보상하지 않는 항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F04~F99
다만,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위에 적은 질병코드에 대해서 급여비용은 보상 가능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비급여 비용은 면책)
질문자님은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위에 적어드린 질병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에 한하여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가 확인되는 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와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챙겨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정신과 질환 F코드 보상 여부(정신과 질환)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F코드 보상 여부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F04~F99(F00~F03 치매는 보상) 정신과 질환에 관한 F코드는 치매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입니다. 2) 2016년 1월 이후 가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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