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2019년 4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F코드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by 지킴이s 2022. 6. 12.
반응형

 

 

 

 

질문

2019년 4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F코드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2016년 1월 이후 실비 약관(보상하지 않는 항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F04~F99

다만,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위에 적은 질병코드에 대해서 급여비용은 보상 가능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비급여 비용은 면책)

질문자님은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위에 적어드린 질병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에 한하여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가 확인되는 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와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챙겨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정신과 질환 F코드 보상 여부(정신과 질환)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F코드 보상 여부 ​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F04~F99(F00~F03 치매는 보상) 정신과 질환에 관한 F코드는 치매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입니다. ​ 2) 2016년 1월 이후 가입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