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수로 전셋집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인 저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건물 시설의 노후 내지 하자
-> 건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에서 보상
2) 누수의 원인이 건물 또는 시설의 하자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 사용자(세입자)의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
★(보험금 청구)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2021년 6월 7일 월요일 고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일러가 터져서 아래층에 물난리가 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특약은? 가족일상
hyeonsik0523.tistory.com
.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손해보험 = 화재보험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험 = **화재) 2) 종합
hyeonsik0523.tistory.com
.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누수사고 시 진행 방법 및 필요 서류
✔ 진행 방법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2가지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1. 내가 처리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대물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2.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
hyeonsik05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