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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수로 전셋집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인 저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by 지킴이s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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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수로 전셋집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인 저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건물 시설의 노후 내지 하자

-> 건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에서 보상

2) 누수의 원인이 건물 또는 시설의 하자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 사용자(세입자)의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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