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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와이프랑 사진 찍다가 와이프가 실수로 제 핸드폰을 치는 바람에 물에 빠져 핸드폰이 침수됐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적용받아서 수리받을 수 있을까요?

by 지킴이s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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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와이프랑 사진 찍다가 와이프가 실수로 제 핸드폰을 치는 바람에 물에 빠져 핸드폰이 침수됐습니다.

현재 액정은 나오는데 테두리에 파란색이 보이고 카메라도 먹통입니다.(전원은 켜짐)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적용받아서 수리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가입해놔서 자기부담금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부간에도 성립이 되는지 침수폰은 안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지금의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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