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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장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답변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만 19세 이상 환자의 경우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1회),
일부 적응증에 경과 관찰 시*(연 1회), 제한적 초음파(1회) 필수 급여 인정
* ①좌심실구혈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②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③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④경과 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⑤개심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 80% 적용
- 만 19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 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 시 건강보험 적용
-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고위험군*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 유럽심장 학회/유럽 마취과 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 환자 또는
미국 마취과 학회 신체 상태 분류(ASA-PS) 3 이상의 환자
○ 비급여 적용 :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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