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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 4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지 정맥류 보장이 될까요?
답변
하지 정맥류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던 실비보험과 2017년 1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 관혈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 비관혈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6년 1월 1일부터 ~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 관혈수술만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 비관혈수술인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급여항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은 2016년 가입자가 아니므로
하지 정맥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로 수술을 하신다면 25만 원까지만 보상이 되므로
입원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보상에 유리합니다.
2010년 4월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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