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지 정맥류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던 실비보험과 2017년 1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 관혈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 비관혈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6년 1월 1일부터 ~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 관혈수술만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 비관혈수술인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급여항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은 2016년 가입자가 아니므로
하지 정맥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2021년 9월에 가입해서 4세대 실손보험
-> 입원 시 급여 80%, 비급여 70% 보상입니다.
-> 예시) 입원 후 수술하고 퇴원함 / 병원비 200만 원(급여 10만 원, 비급여 190만 원)
-> 급여 10만 원의 80%인 8만 원 + 비급여 190만 원의 70%인 133만 원 = 141만 원 보상
✔ 비급여 하지 정맥류 치료 목적 판단 기준
가. 하지 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하지 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하지 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 목적이 있어야 함
나. 혈류 초음파 검사 결과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정강 정맥, 심부 대퇴정맥, 관통정맥의 역류가
0.5초(대퇴정맥 또는 슬와 정맥의 경우 1초) 이상 관찰되어야 함
① 위 '가'와 '나'를 모두 충족한 경우
② '가'와 '나'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준한다고 의료계 일반에서 널리 인정되는 경우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하지 정맥류 보상 여부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하지 정맥류 수술 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치료 목적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하였습니다. 1) 2016년 1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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