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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제가 치핵수술을 받았는데 메리츠화재 담보 중에 치핵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by 지킴이s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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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치핵수술을 받았는데 메리츠화재 담보 중에 치핵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치핵수술비만 보장받을 은 있나요?

한 가지만 보장받는다면 질병수술비는 어떨 때 보장받나요?

 

 

 

답변

모든 보험 특약은 약관을 봐야 됩니다.

약관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보상을 하는 손해

2)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가 나와 있습니다.

-> 그것 빼고는 다 보상합니다.

수술비 특약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 그것만 보상합니다.

-> 단, 질병수술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나와 있음

ㄱ. 실비보험

->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에서 치핵은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치핵)

ㄴ. 질병수술비

-> 치핵은 면책입니다.

치핵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은

1) 실비(급여 비용)

2) 1~5종 수술비(1종)

3) 치핵 수술비

3개가 끝입니다.

담보 중에 치핵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 치핵 수술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수술비에서 치핵은 면책입니다.

한 가지만 보장받는다면 질병수술비는 어떨 때 보장받나요?

-> 약관을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빼고 다 보상합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항문질환(치핵, 치질) 수술 보상이 될까요?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약관 ​ ​ ㄱ. 질병 입원의료비 -> 면책 ​ ​ ㄴ. 질병 통원의료비 -> 면책 ​ ​ 입원하든 통원하든 -> 면책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 급여 비용만 보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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