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치핵수술을 받았는데 메리츠화재 담보 중에 치핵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치핵수술비만 보장받을 은 있나요?
한 가지만 보장받는다면 질병수술비는 어떨 때 보장받나요?
답변
모든 보험 특약은 약관을 봐야 됩니다.
약관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보상을 하는 손해
2)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가 나와 있습니다.
-> 그것 빼고는 다 보상합니다.
수술비 특약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 그것만 보상합니다.
-> 단, 질병수술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나와 있음
ㄱ. 실비보험
->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에서 치핵은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치핵)
ㄴ. 질병수술비
-> 치핵은 면책입니다.
치핵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은
1) 실비(급여 비용)
2) 1~5종 수술비(1종)
3) 치핵 수술비
3개가 끝입니다.
담보 중에 치핵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 치핵 수술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수술비에서 치핵은 면책입니다.
한 가지만 보장받는다면 질병수술비는 어떨 때 보장받나요?
-> 약관을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빼고 다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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