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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03년 대한 굿모닝 건강보험 1종에 가입했어요. 안검내반 수술을 양쪽 해서 수술특약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20만 원만 지급됐어요. 오른쪽, 왼쪽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by 지킴이s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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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3년 대한 굿모닝 건강보험 1종에 가입했어요.

안검내반 수술을 양쪽 해서(양안) 수술특약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20만 원만 지급됐어요.

오른쪽, 왼쪽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눈을 동일 부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수술하셨어도 수술비가 1번만 지급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약관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바뀐 시점은 회사별로 상이하나 지금은 모든 회사가 동일함)

지금은 좌·우의 눈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봅니다.

최근에 가입을 하셨다면 양쪽 눈에 대해서 각각 수술비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양쪽 눈이 동일 부위이므로 1번 지급이 맞습니다.

 

 

하루에 양쪽 수술 시 각각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수술비 특약 약관을 보면 '동일한 신체 부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 장기‧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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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양안(좌안, 우안)을 동시에 수술한다면? 안검내반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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