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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1세대 실비보험으로 보험 가입할 때 이러한 약관이 없었고 건강보험비는 내가 내 돈으로 낸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이중 지급을 받는다고 보험금을 안 준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by 지킴이s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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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7월 말 허리 수술을 하고 실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내년 8-10월경 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금을 받으니 환급을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이니 건강보험 환급금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더군요.

건강보험 환급금 부분까지 받고 싶으면 건강보험 환급을 받으면 그 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라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으로 보험 가입할 때 이러한 약관이 없었고요

건강보험비는 내가 내 돈으로 낸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이중 지급을 받는다고 보험금을 안 준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변에 최근 수술한 사람들이나 보험 종사자분들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합니다.

수술비가 큰돈이 들어서 환급금이 1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도 제가 조회를 하니 안 나오는 상태여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상태입니다.

 

 

 

 

답변

최근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표준화 이후(2세대부터)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의 경우에는(2009년 8월 이전)

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부산지법에서는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의 경우에는(1세대)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1세대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2009년 8월 이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2세대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2009년 8월 이후) 돌려줘야 됩니다.

질문자님은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 판결 사례도 있으니까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는 해당이 없습니다. 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 2024년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세대 실비도 돌려줘야 됩니다.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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