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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올해 8월부터 피보험자에서 계약자로 변경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8월 이전에 진료받은 기록을 제가 직접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8월 이전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상황 1)
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질문자님
-> 보험금 받을 사람 : 피보험자인 질문자님
상황 2)
계약자 : 질문자님
피보험자 : 질문자님
-> 보험금 받을 사람 : 피보험자인 질문자님
둘 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입니다.
보험금은 계약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계약자가 사망 외 수익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익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청구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인 피보험자의 은행과 계좌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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