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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2곳에서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진료받은 곳은 5만 원 넘는 금액을 납부하였고 두 번째 진료받은 곳은 11,000원 납부를 하였습니다.
당일 진료일 경우 두 군데 납부한 것을 합산하여 15,000원을 제하고 청구 받게 되는 건지?
두 번째 진료받은 곳은 15,000원 미만이라 청구 미 대상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비보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1)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시
->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2)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가령 하나는 의원, 하나는 병원)
-> 둘 중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으로 1번 공제합니다.
3) 다른 질병이라면 각각 공제하고 보상하고(각각 25만 원 한도)
동일 질병이라면 1번만 공제합니다.(합산 25만 원 한도)
그리고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최소 공제금은 2만 원입니다.
아마 다른 질병으로 2곳에서 진료를 보셨겠죠?
ㄱ질병으로 갔던 곳 5만 원 이상 ->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라면 최소 2만 원 공제)
ㄴ질병으로 갔던 곳 15,000원 ->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라면 최소 2만 원 공제이므로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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