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번 한의원 가면 17,000~20,000원 정도 씁니다.
20,000원은 가끔이고 대부분 17,000원이네요.
현재 제 실비는 의원일 경우 자기 부담금이 1만 원입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비급여는 약침으로 비용이 5~6천 원대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되면 17,000원 기준 1,000원 또는 2,000원 이하 환급받을 거 같습니다.
3년 치 기록이 많은 편이라 이것도 모으면 몇 만 원은 될 거 같은데 혹시 낮은 비용을 많이 신청하면 보험적으로 손해일까요?
답변
1.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이라면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닌 이상
-> 통원(외래, 약제비)은 면책입니다.
2.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면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의원에서 치료 시 외래는 급여 항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한의원에서 약 처방 시 급여 항목에서 8천 원 공제 후 보상입니다.
실비는 외래 : 방문 1회 당 공제, 약제비 : 처방전 1건당 공제
-> 그래서 모아서 청구해 봤자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은 없습니다.
-> 매번 청구하든 모아서 청구하든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세대 실비라면 면책이고
2세대 이후 실비라면 의원은 외래 급여 1만 원 이하는 청구 불가, 약제비는 급여 8천 원 이하는 청구 불가입니다.
보험금 많이 청구하면 다음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청구하세요.
그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한의원, 한방병원 보상 여부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입한 실비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가입시기별 보상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실비보
hyeonsik05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