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로 살고 있는 저희 집 베란다 외벽에 크랙이 갔는데 불행하게 저희 집 실외기 호스 물이 그 방향으로 떨어져서 아랫집 벽지가 다 젖었다고 하네요.
크랙이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들어간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실외기를 붙잡고 늘어지네요.
아랫집에서 벽지 수리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일단 제가 일상생활보험이 있는데 보험처리될까요?
답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건물 시설의 노후 내지 하자
-> 건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에서 보상
2) 누수의 원인이 건물 또는 시설의 하자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 사용자(세입자)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상
지금은 1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배상의무자는 건물 소유자가 되며, 세입자는 배상의무자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면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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