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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초음파검사를 통해 지방종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심 소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 실손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by 지킴이s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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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 3년 전 쯤 목뒤에 혹이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별로 불편함은 없어서 병원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기가 좀 커진 거 같아서 실손보험 가입하기 ' 3개월 전 ' 시점에 개인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초음파검사를 통해 지방종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제거비용이 250만 원이라는 말에 추후 방문을 하지 않았고

의심 소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 실손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실손+종합 보험 가입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해당 병원을 찾아 수술 의사를 비췄고

이에 수술을 위한 정밀 초음파검사를 다시 진행했으나 지방종이 아닐 수 있다며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줄 테니

대학병원에 방문하라고 하셔서 방문해서 검사를 했고 진료를 하고 이후 CT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위 서류를 보험사 측에 제출하였는데 초진 차트를 첨부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제가 혹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2. 진료의뢰서를 써준 병원에 대한 초진 차트가 필요한 건지 현재 다니는 대학병원의 차트가 필요한 건지

 

 

답변

의심 소견을 받고 나서 3개월 뒤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의심 소견을 받은 날로부토 보험 가입을 하신 사이에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3개월 간격을 두고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 전 의심 소견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는 있지만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금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좀 귀찮아질 수는 있겠지만)

2. 초진 차트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개인 병원의 초진 차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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