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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어제 15,800원과 55,100원 두 번 실비 청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5,800원만 환급되고 두 번째는 55,100원 전부 환급되더라고요.

by 지킴이s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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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A

 

 

 

 

질문

어제 15,800원과 55,100원 두 번 실비 청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5,800원만 환급되고 두 번째는 55,100원 전부 환급되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하루 공제금이 5천 원인데 2번 통원치료하셔서 1만 원이 공제금액인데 첫 번째 청구 건에서 1만 원이 한 번에 공제 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 시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 즉,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라면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의원 방문, 오후에 병원을 방문했다면

병원이 의원보다 큰 의료기관이므로

의원에서 발생한 병원비는 전액 보상,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병원 크기 구분 없이 5천 원 공제입니다.

하루에 동일 질병이면 1번만 공제, 하루에 다른 질병이면 각각 공제(그래서 5천 원씩 2번이니까 1만 원)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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