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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제 15,800원과 55,100원 두 번 실비 청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5,800원만 환급되고 두 번째는 55,100원 전부 환급되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하루 공제금이 5천 원인데 2번 통원치료하셔서 1만 원이 공제금액인데 첫 번째 청구 건에서 1만 원이 한 번에 공제 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 시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 즉,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라면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의원 방문, 오후에 병원을 방문했다면
병원이 의원보다 큰 의료기관이므로
의원에서 발생한 병원비는 전액 보상,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병원 크기 구분 없이 5천 원 공제입니다.
하루에 동일 질병이면 1번만 공제, 하루에 다른 질병이면 각각 공제(그래서 5천 원씩 2번이니까 1만 원)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조금 보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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