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침샘 한쪽이 계속 부어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습니다.
비급여 실비 청구하니까 실비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이면서
K00~K08의 질병코드를 부여받으셨다면
해당 질병코드로 인한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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