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과실은 없습니다.
2주 진단이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제 보험 계약 내용은 2009년 6월 가입, 기본 선택으로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 2009년 9월 이전 가입으로 상해 입원의료비가 있으면 치료비 중 50%를 실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청구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세대는 2가지 중 하나로 가입을 합니다.
1.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 통원의료비 + 상해 입원의료비 + 상해 통원의료비
2.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 통원의료비 + 일반 상해의료비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것은 2번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2번으로 가입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자동차 사고, 산재 사고 시 50%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상해 입원의료비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1번 가입자네요.
질문자님은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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