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입 후 한 달 동안 계약자가 청약철회가 자유롭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보험사도 한 달 이내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보험사가 한 달 이내 계약 해지나 청약철회하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순차적으로 보험 13개를 가입했는데
최초 가입한 보험사에서 저희 가입할 때는 보험이 하나셨는데 벌써 10개가 넘으셔서 업계 한도를 초과하셨네요.
청약 철회해 주세요.
아니면 강제 계약 해지하거나 소송 걸겠습니다
한 달 이내 이렇게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답변
한 달 이내 이렇게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 네, 한도를 감액하거나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응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 보험은 가입이 불가한 것이었으므로 철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설계한 설계사도 그 보험사의 일부 특약의 가입 한도가 막히게 됩니다.
고객이나 설계사나 둘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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