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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효는 한 달 경과 후 실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납 다음날 바로 실효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 미납되면 전화가 오나요?
답변
예시) 1
10월 보험료를 미납하면 -> 11월에는 연체 상태가 됩니다.(보험 효력 유지)
11월에도 보험료를 미납하면 -> 12월에는 실효 상태가 됩니다.(보험 효력 상실)
예시 2)
10월 보험료를 미납하면 -> 11월에는 연체 상태가 됩니다.(보험 효력 유지)
11월에 10월 보험료만 납부하고 11월 보험료를 미납하면 -> 12월에는 연체 상태가 됩니다.(보험 효력 유지)
1회 미납 연체, 2회 미납 실효
실효만 안 되면 됩니다.
연체 상태로 보험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1회만 내지 않아도 실효가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연체 없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이 되면 문자 또는 보험사 알림 톡으로 안내가 갑니다.
그리고 실효가 되기 직전에는 서면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 안내를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그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실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을 남겨놔야 되니까요.
실효되기 전에 연락하는 것을 최고(독촉)이라고 합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최소 14일) 끝나는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실효는 한 달 경과 후 실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납 다음날 바로 실효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 미납되면 전화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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