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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보험 청구 시 진료비영수증을 세부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보통 실손청구안내시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3가지를 안내하는데요.
10만 원 이하 가벼운 통원치료 청구 시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나요?
이때까진 둘 중 하나랑 약제비영수증해서 2개만 제출해도 잘 지급된 거 같은데 최근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진료비영수증과 약제비영수증은
-> 실비보험 청구시 기본서류입니다.
무조건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진료비영수증상에 [비급여 의료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항목으로만 의료비가 발생한 날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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