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실손보험 청구 시 진료비영수증을 세부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보통 실손청구안내시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3가지를 안내하는데요.
10만 원 이하 가벼운 통원치료 청구 시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나요?
이때까진 둘 중 하나랑 약제비영수증해서 2개만 제출해도 잘 지급된 거 같은데 최근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진료비영수증과 약제비영수증은
-> 실비보험 청구시 기본서류입니다.
무조건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진료비영수증상에 [비급여 의료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항목으로만 의료비가 발생한 날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
hyeonsik0523.tistory.com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