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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약제비는 8천 원 공제하고 보상되는 건가요?
답변
처방전 1건당 공제합니다.
-> 1세대 가입자는 5천 원 공제
-> 2~3세대 가입자는 최소 8천 원 공제
참고로 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비는 외래와 약제비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래 따로, 약제비 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의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급여 공제 : 외래 급여 + 약제비 급여의 합산액과 1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비급여 공제 : 외래 비급여 + 약제비 비급여 합산액과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1~3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4세대 가입하셨다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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