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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척추분리증이 있어 그렇다고 하네요.
골반도 아프고 해서 도수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2012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입니다.
답변
2012년 실비는 보험금 계산이 깔끔한 실비입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 다녀오면 : 발생한 병원비에서 1만 원 공제
2차 의료기관으로 다녀오면 : 발생한 병원비에서 1만 5천 원 공제
3차 의료기관으로 다녀오면 : 발생한 병원비에서 2만 원 공제
질문자님이 의원에 가서 도수치료받고 10만 원 결제하시면
실비 청구 시 9만 원 보상입니다.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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