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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운전자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은 다 일상 배상 책임을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도 않고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이며 전세 거주 중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일배책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적립보험료 5천 원을 추가하는데 굳이 들어야 하나요?
답변
가족일상 배상 책임은 특약입니다.
이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총 3가지입니다.
1.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최소 가입 보험료 2~3만 원)
2. 손해보험사의 주택화재보험(최소 가입 보험료 1만 원)
3.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최소 가입 보험료 1만 원)
운전자 보험이라는 상품에
꼭 운전자 특약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특약과 가족일상 배상 책임 등을 채워서 1만 원 만들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특약은 필수 특약으로 무조건 가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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