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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께서 제 폰을 만지시다가 액정이 깨졌는데요.
이것도 어머니의 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답변
가족끼리 되는 경우
-> 피보험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끼리 안 되는 경우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를 달리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자녀 집에 방문하신 아버지께서 실수로 자녀 물건을 파손하여 배상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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