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허리디스크 때문에 신경 성형술을 1월에 받고 상태가 안 좋아서 5월에 동일 시술하면 5월에 시술한 치료비는 못 받나요?
(1박 2일 입원치료)
보험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365일 한도 보상 (3천만 원)
365일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답변
보험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365일 한도 보상 (3천만 원)
1세대 실비 : 2009년 8월 이전
입원 한도가 3천만 원 이신 것을 보니 2008년 정도에 가입하셨나 보네요.
1세대 실비보험의 입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는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를 말합니다.
이때는 입원과 통원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상해 실비
1. 상해 입원은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더 이상 해당 사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상해 통원 역시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3.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실비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입니다.
# 질병 실비
1. 질병 입원은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2. 질병 통원도 최초 통원 일로부터 365일(30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365일 동안은 동일 질병에 대해서 재입원 시 언제든지 보장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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