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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어머님께서 하지 정맥 수술 예정이신데 실비가 없으셔서 앞으로를 대비하고자 실비 가입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하지 정맥 수술은 청구 x)
그런데 가입하려고 보니까 다른 건 해당 없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의 선택사항 중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 소견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따로 소견서 같은 걸 서면으로 받은 건 없고 초음파인지 CT 인지 검사 후 수술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만 전해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질병 확정진단 or 질병 의심 소견 해당되는 것으로 체크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 전 알릴 의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의 선택사항 중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 소견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네, 해당이 됩니다.
고지하시면 부담보(해당 부위는 보장하지 않음)가 잡혀서 가입이 되실 겁니다.
그럼 가입을 해도 거기는 보장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럼 고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고지의무 위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지의무가 아닌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가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질문지에 해당이 없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고지의무 없이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입 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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