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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단체 실비 보험이 없어도 해당 개인 실비보험을 정지시켜 놓았다가 퇴사하는 시점에 재개할 수 있나요?

by 지킴이s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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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3.3 월에 가입한 2세대 실비보험에 가입 중 입니다.
회사에 단체 실비보험은 없고 

1. 연간 한도 1억
2. 급여 항목에서 자기 부담금 100% 지원
3. 보험이랑 별도로 회사자체 보장 이기 때문에 단체 실손 보험은 아님 
 
이러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딱히 아픈 부분도 없고 병원도 잘안가다보니 개인 실손 보험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체 실비 보험이 없어도 해당 개인 실비보험을 정지 시켜 놓았다가, 퇴사 하는 시점에 재개 할 수 있나요?

 

 

 

 

답변

1. 직장에서 단체실비보험을 가입중인 것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 개인실비보험의 [납입중지]가 거부됩니다.

회사에 먼저 단체실비보험을 가입한 다음, 개인실비보험의 납입중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단체실비보험을 먼저 가입하고서 개인실비보험의 납입중지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1) 단체실비보험을 유지중일 때는 언제라도 개인실비보험의 [납입재개]를 요구할 수 있고

2)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만 개인실비보험의 [납입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30일이 지나면?

개인실비보험은 그냥 해지처리가 되는 것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3. 2013년4월 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납입재개시,

납입중지를 해 놓았던 실비보험을 그대로 납입재개하겠다 선택할 수도 있

-> 납입재개를 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판매중일 새로운 실비보험으로 납입재개하겠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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