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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국민건강보험 압류 예고 통지서가 발송이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압류되면 집이나 통장 압류 되는 건가요?

by 지킴이s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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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국민건강보험을 많이 밀렸습니다.

금액은180만원정도이고요.

이번에 압류예고통지서가 발송이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압류되면 집이나 통장 압류 되는건가요?

다치기도했고 여러악재가 겹쳐서 빚만있는 실정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는 금액을 전부 합쳐도 만원도 안되는 금액밖에 없습니다.

집도 LH에 거주중이라 제집도 아니고요.

분할납부를 해도 다음달에나 가능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는 체납된 횟수만큼(최장24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압류관련 문의는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바랍니다.

◆ 압류자산 유형별 세부내역

○ 동산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가구용품, 기계설비, 유가증권, 기타

○ 채권 : 임금, 임대보증금, 예금통장, 기타

○ 부동산 : 토지, 건물,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 자동차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

○ 무체재산권 : 특허권, 전화가입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기타

○ 회사정리 : 정리채권

○ 기타

◆ 압류금지 재산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압류금지)에 해당되는 지입 화물자동차(시행 2014.11.29.)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리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체납자와 리스회사와의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리스계약서(계약일, 계약종료 후 소유권 등 계약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득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취득한 자 즉, 리스회사의 리스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리스계약에 따른 실제 운용여부 판단 서류)

◆ 예금채권 압류금지재산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므로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시행(2020.2.11.) 전 압류건은 150만원 적용

○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계좌의 잔액합계기준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병의 예금채권 압류금지

(예: 급여 예금[나라사랑 카드(예금)])

<계좌잔고 확인방법>

① 체납자가 거래하는 압류 금융기관 전체 예금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제출

② 체납자 본인이 시중은행을 모두 방문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터넷: www.payinfo.or.kr 또는 스마트폰앱: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에서도 계좌 잔액정보 확인하여 소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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