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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년도 확정분 연금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중 소득요건에 미충족 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이라는데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시 피부양자 인정이 되나요?

by 지킴이s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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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소득자 본인이고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안내가 왔습니다.

20년도 확정분 연금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중 소득요건에 미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이라는데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시 피부양자 인정이 되나요?

증빙서류 제출에 적혀있는 것들이 많던데 다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 금액증명만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

 

 

 

 

답변

▶ 20년도 공적 연금소득과 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의 연간 합산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소득 조정 이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소득 조정의 경우 자세한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조정 관련 서류 제출은 팩스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 2020년 귀속분 소득의 소득지급처의 근로활동이 중단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퇴직 또는 해촉 증명서 제출

○ 해촉, 퇴직 등은 원인 발생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 소득 금액 조정

· 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조정 신청 시 공단에 의해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정 적용 시점으로 소급 재부과 될 수 있음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 등

※ 증빙서류에 사업장 직인이나 대표자 날인 누락 시 인정 불가

(단, 소득지급처가 폐업한 경우로서 해촉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폐업일을 해촉(퇴직) 일로 간주하여 조정 처리 가능)

○ 연금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 불가

(공적연금: 매년 1월 (예) 2020년 소득 ☞ 2021. 1월 ~ 2021. 12월 반영)

귀속 연도 연계된 소득과 실제 발생 소득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각 기관별 세부 지급 내역서를 확인(공문서 등) 하여 귀속 연도 소득의 연계 오류일 경우에만 조정 가능

※ 5대 연금 관리법 : 국민연금,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별정 우체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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