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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퇴사를 하고 바로 이직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으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급여의 3.3%만 떼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역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또 자격상실로 관련 우편이 발송이 될까요?
답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이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 후 사업장에서 관할 지사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가 되면 7일 이내로 등본상 주소지로 자격 변동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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