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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몇 해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소득, 재산, 승용차, 기타 등의 유지 범위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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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피부양자를 올리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부양 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 재산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참고 - 건강보험 정책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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