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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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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한 것을 증빙하여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후신고로 처리 후 감면분이 정산됩니다.
-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외 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지역가입자: 가입자가 계약서, 해당 국가 납세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여 신청
※ 공단이 세부 증빙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용 대상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한 것을 증빙하여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
- 법 시행일(2021.10.14.) 입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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