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산정되므로 재산,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대리인 발급 가능한가요? 아버지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데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0) | 2021.12.29 |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납부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0) | 2021.12.29 |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검진 예약을 못하겠어요.혹시 올해 대상자가 내년에 받을 수도 있나요? (0) | 2021.12.28 |
건강보험 이메일 고지서는 언제 발송되는 건가요? (0) | 2021.12.27 |
건강보험료 2개월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