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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에 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혹시 건강보험료를 세대주와 별도로 내는 게 가능할까요?
답변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일 경우
지역 세대 분리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세대분리>
○ 신청방법 :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 신청서식 : 지역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 적용 가능 시점 : 세대주 또는 동거인 본인이 신청한 날
(소급 세대 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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