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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산부인데 조기진통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비 보험금 받았는데 제왕절개 수술하게 되면 그것도 수술비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보험계약 조회해 보니까 수술이 1~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생명보험사의 1~5종 수술비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왕절개는 1종에 해당하므로 1종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종 : 10만 원
2종 : 30만 원
3종 : 50만 원
4종 : 100만 원
5종 : 200만 원
제왕절개는 1종이므로 1종 가입 금액인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 금액은 증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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