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자와 수익자를 미성년자인 자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빚 때문에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분으로 변경해 놓은 뒤에는
-> 배우자님의 생존 시, 사망 시 받게 되는 모든 보험금이 자녀의 소유가 됩니다.
-> 채권자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 자녀분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다 받게 됩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였으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였으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1) 수익자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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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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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기본 설정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수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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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약정, 미약정'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수익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에는 총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1)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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