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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병원에 속한 캠퍼스에 아버지가 근무 중이어서 직원 할인으로 전액 감면받았는데 이럴 경우 실비 처리는 안되는 건가요?
답변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병원 직원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이 감면 전 의료비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려면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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