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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 청구할 때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필요 없나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비급여 검사한 것도 있는데 이건 보상 안 되나요?
선생님 권유로 수액을 맞은 거는 실비 되나요?
답변
실비 청구 시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3) 약제비 영수증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실비보험에서 수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했다는 내용 증빙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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