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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부모님 몰래 잠깐 약관대출했다가 다시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보험료 납부는 부모님으로 되어있는데 대출한다고 문자나 연락이 가나요?

by 지킴이s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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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몰래 잠깐 약관대출했다가 다시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피보험자, 상속인, 보험료 납부는 부모님으로 되어있는데 대출한다고 문자나 연락이나 보험 매니저를 통해서 부모님이 아실 우려가 있을까요?

 

 

 

 

답변

1) 피보험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2) 담당 설계사에게도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3) 다만 담당 설계사이기 때문에 언제든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4) 밑도 끝도 없이 질문자님의 약관 대출을 조회할 설계사는 없습니다.

5) 정말 뜬금없이 담당 설계사가 조회를 해서 약관 대출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친분이 있는 부모님께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끝으로...

보험료 납부를 부모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약관 대출은 계약자만 할 수 있으나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회 이상 이체된 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자이지만 보험료가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되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약관 대출을 받으려면

1) 계약자(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변경 후 보험료를 3회(3개월) 이체시킨 뒤에

콜센터,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약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보험료 낼 시간이 없다

-> 계약자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고객센터로 내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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