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생명보험을 알아보다가 저는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고 중도해지 시 내가 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했더니
원금 환급받으려면 사망보험(종신보험)이 기본으로 깔려야 하고
사망보험을 넣지 않으면 환급이 적은 보장성 손해보험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은 진짜 들고나서 후회한 적이 많아서 믿음이 안 갑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아니면 상품이 있는데 숨기는 건가요?
답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1)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 CI보험 / 암보험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가입을 하려면 종신보험이나 CI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진단비, 수술비 특약 등을 넣어서 구성할 수 있거든요.
생명보험사는 주계약이 메인입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사망보장입니다.
그리고 주계약에 대해서만 적립이 이루어지고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소멸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하려면
종신보험에 주계약은 최소로 넣고 각종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주계약이 메인인데 주계약을 최소로 설정하면 적립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주계약 금액은 적고 + 특약은 전액 소멸이고...
2)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은
종합보험(=건강보험), 암보험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가입을 하려면 종합보험(=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생명보험사와 달리 손해보험사는 적립보험료를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으로 갈리게 됩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저는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고
중도해지 시 내가 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했더니
-> 이렇게 가입을 하려면 손해보험사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 손해보험사도 15세 이상은 의무특약으로 상해사망 또는 질병사망이 들어가고(회사별 상이)
-> 낸 돈을 환급받으려면 임의로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하려는 종합보험에
ㄱ. 암 진단비 3천만 원 : 27,000원
ㄴ. 뇌혈관질환 진단비 1천만 원 : 4,000원
ㄷ.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 : 3,000원
-> 보장 보험료는 34,000원입니다.
여기에 적립보험료를 임의로 2만 원 넣어서
보장 보험료 34,000원 + 적립보험료 2만 원 = 합계 보험료 54,000원
합계 보험료 54,000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금은 만기 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 납 9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 90세 때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은 적립보험료를 거의 넣지 않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합니다.
물론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해도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없음)